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세무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과세 제도란?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ㅇ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
ㅇ과세기간 |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
1년 단위 |
ㅇ신고‧납부 | 연 2회 확정신고‧납부 * 연 2회 예정고지‧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예정고지‧납부 |
ㅇ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연매출48백 미만)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80백)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ㅇ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미적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경감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10kg 2500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2.26 |
---|---|
2024년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0) | 2024.02.2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천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0) | 2024.02.23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0) | 2024.02.22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제출서류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