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지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고,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년간 총 480만 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목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지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접수기간
- 1차 : 2023.05.01.(월) ~ 05.15.(월)
-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기본제출서류(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마무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점검후 자격이 되시면 즉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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