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의 뜻하는 워라밸은 일하는 시간과 생활을 즐기는 시간의 균형을 말하는데, 누구나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는 시간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이상 줄이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의 약자라고합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의 균형을 원하게 됩니다.
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일하는 시간은 더 줄이고, 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소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의 단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3명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 × 30%
단축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지원자격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②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③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④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시: ‘24.1.10.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회사의 ’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90명이 되었다면 ’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단,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4년 2월 지원 인원은 27명(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 30%)
또한, 실근로시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③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 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계획서 포함) 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법인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② 중견기업확인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③ 일터 혁신 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⑤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누구나 원하지만 당장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정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워라밸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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