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피해액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지원을 받아 이주비에 사용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 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23. 10월 ~ 사업종료 시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
- 선정・지원 : 대상자 선정, 이주비 지급
-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 |
마무리
자세한 사업내용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순번 |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1 | (사업 총괄) 경기도 |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2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
3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5-5568 |
4 | (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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