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LH에서 보증하는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거나 현재 전제자금을 알아보고 있는 고령자분들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고령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전제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고령자 전세자금대출은 2년씩 총 9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부공공임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령자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각 관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신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확인 증명서 등을 준비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 문의하시여 신청 시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전세자금 신청선정이 되었으면 주택 관련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9,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이 되면 시. 도별로 차등적으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5%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1~2% 내외로 대출한도 및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최대 9,000만원 |
대출금리 | 최저1~2%이내 |
대출기간 | 최대 20년 |
자격조건 | 65세 고령자 |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장기간 적용되어 안정적인 전세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수입이 거의 없는 노년의 경우, 미리 노후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인기초연금등 정부에서 저소득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대책으로는 기초적인 생계는 가능하나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방법 (0) | 2024.01.15 |
---|---|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한도 제출서류 (0) | 2024.01.15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1.14 |
2024 첫만남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장소 (1) | 2024.01.13 |
2024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5)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