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50% |
1인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가구 | 3,456,155 | 1,728,077 |
3인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가구 | 7,227,981 | 3,613,991 |
7인가구 | 8,107,515 | 4,053,758 |
위의 표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 생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기준에 만족하는지 위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하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보를 모두다 입력하였으면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의료, 생계, 교육, 주거,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 주요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비용 일부 지원 (약 2천만 원 ~ 3천만 원)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의 40% ~ 60% 지원
-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의료비 지원
- 노인들을 위한 시력 관리 및 관련 수술비 지원
-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 장애인 및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생계지원
- 아동 및 청년을 위한 급식 및 우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양곡 할인 및 식품, 생활용품 지원
- 전기, 가스, 통신요금 할인 혜택
- 장애인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원
- 기초연금 및 재활근로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
-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 평생교육을 위한 바우처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의 지원
-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학비 지원 등)
-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비, 급식비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제공
주거, 문화, 법률 등 지원
- 주거, 문화, 법률 등 지원
-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
-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초등학생 돌봄 교실 프로그램
- 치매 환자를 위한 후견지원 프로그램
-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지원
- 다양한 문화 및 교육 체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과 같이 차상위계층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 생계, 교육, 주거 지원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한도 제출서류 (0) | 2024.01.15 |
---|---|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청방법 대출한도및 금리 (0) | 2024.01.14 |
2024 첫만남 이용권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장소 (1) | 2024.01.13 |
2024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5) | 2024.01.12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동차기준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