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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에프링크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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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인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 2015년 :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많이 묻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인원감축, 정년퇴직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이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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