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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번에 지급범위 지급금액 청구절차 구비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시효(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지급범위
지급대상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비지급 대상
-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손자녀 등 사망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청구 및 지급절차
구 분 | 청구 방법 |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
국가직 공무원 |
|
공단(지부) |
지방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교육직 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공무원 사망시 |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 금액 |
2023. 5. 1 .~ 2024. 4.30. | 5,440,000원 |
2022. 5. 1. ~ 2023. 4.30. | 5,390,000원 |
2021. 5. 1. ~ 2022. 4.30. | 5,350,000원 |
2020. 5. 1. ~ 2021. 4.30. | 5,390,000원 |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 시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
-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 첨부 서류 :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사망자 | 증명서 종류 | 발급처 안내 | |
공무원 본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자녀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
- 친생부모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혼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대법원 판례 선고일인 2019.11.14.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 ※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혼인관계 입증서류 안내(2017.8.25. 이후 사망 건에 해당)
마무리
이상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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