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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출프로그램입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은 목돈이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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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목차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 22.10.21. ∼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업무취급은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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