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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곤란한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등을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선정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적인 돕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 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 후,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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