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그동안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건강보험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구분 | 신청가능여부 |
65세 이상 |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노인을 돌보는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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