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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과거에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2.9%)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오늘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목차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과거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 등 전환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2.9%)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단,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
대출 일정
저금리전환대출 운영기간
- 신청: 2022. 7. 6.(수) ~ 2024. 12. 26.(목) 18시
- 신청가능 시간: 9: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지막 날(2024. 12. 26)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실행: 2022. 7. 6.(수) ~ 2024. 12. 27.(금) 17시
실행가능 시간: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학기별 운영기간
- 1학기: 1월 첫째주 ~ (신청) 6월 4주 차 (목) / (실행) 6월 4주 차 (금)
- 2학기: 7월 첫째주 ~ (신청) 12월 3주 차 (목) / (실행) 12월 3주 차 (금)
※ 매학기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저금리전환대출 운영 기간 중 전산정보 및 대출 점검을 위하여 학기별 일시중단기간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본문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지원 자격)
- '09. 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 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2230)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 2.9% (고정금리)
-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금리 유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한도
-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관리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의 금리 대출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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