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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제출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클릭) (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 가능)
추가로,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마무리
국민연금의 재원이슈등으로 만 60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이 나이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조기수령, 지연수령등 다른방법들도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사항 이므로 신중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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