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목차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제도 개선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인상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29% 인상합니다.
교육급여 인상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마무리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수선비지원 (8) | 2024.09.10 |
---|---|
무소득자도 무서류로 가능한 200만원 소액대출 저금리 추천(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0) | 2024.09.09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5) | 2024.09.07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재산기준 안내 (9) | 2024.09.07 |
2024인천시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7)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