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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목차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제도 개선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주거급여 인상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29% 인상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교육급여 인상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복지 혜택강화

     

     

    마무리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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