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포함되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월세와 보증금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며,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주거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내역
임차가구에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월세와 보증금 등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지원되는 임차료는 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와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382,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자가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내역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 및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거급여는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 및 주거 상태에 따라 재심사됩니다.
Q: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같은 시·군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제공하는 제도이니,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격조건을 검토후 신청하여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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