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많다면 국민연금 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기간, 가입금액이 적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데 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연금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월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납입하다가 실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검색하세요.
지원대상
지역 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동시에 저소득 지역 납부 예외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 지역 납부 예외자 : 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다만 아래의 표처럼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6억 원,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사람 |
종합소득금앳이 1,680만원 초과인 사람 |
지역 가입자란?
지역 가입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에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지역 가입자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 120개월입니다. 이 120개월 중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차후 연금수령액을 늘려주기 위한 제도이니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 납부할 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납부 재개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공단 담당자가 이 제도를 알려주고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주는데, 혹시라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문의하여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내야 할 월 보험료의 50%이며,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월 보험료가 90,000원이라면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 아여 주고, 본인은 50%인 45,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역 납부 예외자에서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월부터 최대 1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해 주는 12개월은 생애 최대의 기간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연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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