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합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면 1%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고, 취득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024 신생아 특공 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정책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지원제도만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출산 가구를 직접 지원는 것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제도를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의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감면 조건
출산 가구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에 출산자 (배우자 포함)
-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 가능
-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됨
2024 신생아 출산 취득세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절차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예상됩니다.
취득세율 계산방법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특히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이며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00만 원인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에는 500만 원 감면을 받아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 1%~ 3%까지 / 지방교육세 0.1%에서 0.3%
9억 초과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이 85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아래에 취득세율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신혼가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주거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와 주택구입 시 에도 신생아특례대출로 1%의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니 주택문제로 출산을 망설였던 모든 가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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