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일시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로 보험료와 그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연금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
18세 - 60세 미만, 사업장 및 지역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료는 역시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 시 65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위 유형 중 지역가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득 중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전액은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정주부
가정주부의 경우 소득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월 소득액 553만 원 안에서 임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은 없지만, 부수적인 소득 및 임대 소득이 있을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중에 예기치 않은 실직이나 어려운 경제사정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곤란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의무가입대상에만 해당되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유예 조건
-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 학교 재학 중인 학생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 보호. 치료시설 수용자
- 행방불명된 지 1년 미만인자
- 불교나 개신교, 유교, 천주교에 소속된 성직자
- 자연재해 및 사고 피해자
- 장애인 또는 행위무능력자
신청 시기
납부 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연장 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 실업급여 수령이나 퇴직증명, 휴업. 폐업 서류 |
병역의무 수행 | 별도의 자료가 필요 없음. |
학생 | 재학증.학생증 |
재소자 | 재소확인증 |
보호, 치료시설 수용자 | 수용확인증 |
행불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재해나 사고 | 진단서나 의료기관 확인서 |
장애인, 행위 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이나 법원 판결문, 동사무소 관련 서류 |
마무리
미래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중단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의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추납으로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1) | 2023.12.21 |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방법 (0) | 2023.12.20 |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사 근로자 80%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1) | 2023.12.18 |
2024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대상및 조건 (1) | 2023.12.17 |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