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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신청대상

by 에프링크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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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일시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신청대상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신청대상

 

 

목차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로 보험료와 그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연금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

    18세 - 60세 미만, 사업장 및 지역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료는 역시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 시 65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위 유형 중 지역가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득 중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전액은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정주부

    가정주부의 경우 소득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월 소득액 553만 원 안에서 임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은 없지만, 부수적인 소득 및 임대 소득이 있을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중에 예기치 않은 실직이나 어려운 경제사정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곤란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의무가입대상에만 해당되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유예 조건

    •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 학교 재학 중인 학생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 보호. 치료시설 수용자
    • 행방불명된 지 1년 미만인자
    • 불교나 개신교, 유교, 천주교에 소속된 성직자
    • 자연재해 및 사고 피해자
    • 장애인 또는 행위무능력자

     

    신청 시기

    납부 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연장 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실업급여 수령이나 퇴직증명, 휴업. 폐업 서류
    병역의무 수행 별도의 자료가 필요 없음.
    학생 재학증.학생증
    재소자 재소확인증
    보호, 치료시설 수용자 수용확인증
    행불자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재해나 사고 진단서나 의료기관 확인서
    장애인, 행위 무능력자 장애인등록증이나 법원 판결문, 동사무소 관련 서류

     

    마무리

    미래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중단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의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추납으로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유예 신청 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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