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주이던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대신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및 수령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아래에 해당하신 분이 사망한때 수령가능 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하신 분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하여 가산된 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돌아가신 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 이셨던 분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나 가입자 이셨던 분은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 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순위
유족이란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지급 순위 | 가 족 | 지급 조건 |
1 | 배우자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조부모의 연령 지급조건은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과 같게 지급되므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953년 ~ 56년생 61세, 1957년 ~ 60년생 62세, 1961년 ~ 64년생 63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애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률 100%)인 기본금액의 일부 60%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수급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지점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를 청구하려면 해당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액 모의계산
마무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에 의하여 상속자가 국민연금 수령을 대신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아픔에 더해 앞으로의 생계수단 마저 막막하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것인데, 다행히도 유족연금을 통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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