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 한때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한 위기 상황(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 등의 분야를 지원하여 줍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지원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었으며,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안>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지원금(원) | 2024년 지원금(원)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만약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금융재산 조건도 있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신청 방법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마무리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할수 있습니다. 실직, 이혼, 파산등으로 예기치 않은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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