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기업체에서 일하던 도중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발생 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시설등을 의무설치하여야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글에서 산재보험이 신청 방법과 보상 범위등에 대아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관련 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하여 사업주가 의무 가입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 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및 재활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와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이나
※ 대표전화(1588-0075)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후 아래의 그림처럼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목적에 따라서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사고 인정 승인이 되면 산재보상을 받지만, 다만 승인받기 전까지의 치료비 등의 모든 금액은 개인이 선부담 하여야 하기에, 산재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보상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사고 승인이 나게 되면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및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 치유 후에 의학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받는 사람은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합니다. |
휴업급여 | 치료 기간 동안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휴업급여 청구 기간 동안 임금을 받거나 다른 보상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장해급여 | 신체장해에 대해 보상 받는 것으로 장해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 일을 하는 도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 조건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통해 치료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서류
산재보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요양신청서
-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의무기록사본
마무리
오늘은 산재보험 신청 방법 및 보상 범위, 신청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등 보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회사생활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사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보상 가능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는 안 당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불의의 순간에 찾아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기에 항상 안전에 조심하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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