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은 온 가족이 간병에 지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요양원에 입소시켜 공동입소, 공동생활을 하며 전문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합니다.
*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건강보험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구분 | 신청가능여부 |
65세 이상 |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마무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보아줄 가족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노인 한 명을 간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여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요양원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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