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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는 육아급여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육아급여제도 3+3에서 6+6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급여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월 900만원-총합산 3900만원 신청방법
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월 900만원-총합산 3900만원 신청방법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신청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기간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개정안

    201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1.2%에서 28.9%로 수준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 대한 기업 내의 인사불이익을 우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상사나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3+3 육아 휴직 급여제도 6+6 육아 휴직급여제도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6개월 내
    육아휴직방법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급여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환액 200만원 ~ 300만원 200만원 ~ 450 만원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월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금여 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부부합산 3,900만원

     

     

    육아급여휴직 특례.hwp
    0.01MB

     

     

    마무리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하여 신청시기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월 900만원-총합산 39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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