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인데 지원대상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마무리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벙베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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