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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에프링크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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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말로 조기수령이 필요한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목차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기 노령연금은 특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에게 실제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한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
    • 3년간 전체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정년퇴직으로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

    3. 연금수령액이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탈락조건이 되는 금액일 경우

    4. 연금보다 더 좋은 대체 투자수단이 있는 경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이후)

    구분 개편 전 (2018년 7월) 개편 후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 ~ 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보험료 등급제 소득보험료 정률제
    1,600cc 이상 자동차등 건보료 부과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건보료 부과
    최저건보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건보료 일원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피부양자 연 3,4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 2,0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공통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30%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50%

     

    지난해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연 2,000만 원 (약 월 150만 원 정도) 이 초과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월 15만 원 이상으로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수령액 50% 반영했을 때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탈락이 예상되는 구간의 수급자는 조기수령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16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월 167만원 넘을 땐, 조기 수령 고려할 만 | 중앙일보

    고령으로 은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www.joongang.co.kr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나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5년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찍 수령하는 대신 장. 단점이 있으니 비교 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만 55세 만 60세
    1953 ~ 1956년생 만 56세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57세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58세 만 63세
    1965 ~ 1968년생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만 65세

     

    즉,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연금 감액기준

    기본조건

    • 소득 기준 3년간 전체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알아보기

    • 2023년 현재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6%씩 변동되며, 5년 먼저 조기수령을 할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00%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1.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2. 상단의 메뉴 중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개인서비스로 이동이 완료되면, 상단의 서브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4. 메뉴가 많이 출력되는데, 화면을 내리면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소메뉴를 찾아 노령연금 지금 연기/재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5.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6. 연락처를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7.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방문신청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합니다.

    2.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갑니다.

     

    기본 제출 서류
    노령연금 청구서(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 안심 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 등록부, 만약, 배우자만 있을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능)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혼인관계 증명서)

    3. 수령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조기연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연금수령은 노후에 수입이 없는 상태로 생활이 곤란할 때,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건으로 수령금액을 감액받아 수령하는 제도인데, 수령자격이 되고 다른 수단의 재테크 수단이 있다면 조기수령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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