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1인기준 월 623,300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 생계보장수급이 힘든 가정, 부양의 의무를 가진 자의 소실, 없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 구비해서 신청 (서류는 글 맨 하단에 복지사업 파일 참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 콜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졌다면, 지금 즉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긴급 생활비 지원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으로 긴급한 생활비를 해결하시고, 재취업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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