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 자신하며 검진을 게을리합니다. 2024년 정부에서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운영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에게 최대 15만 6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지원금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FAX 052-702-9507) 신청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삼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신청절차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제공)하는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중복 선택 가능)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우선 선정기준
우선순위 |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
1 |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
2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
3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
4 |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
5 |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
6 | 1~5 외의 건강이상자 |
7 |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 일자 | 개시일~3.31. | 4.1~5.31. | 6.1~7.31. | 8.1~9.1. |
선정 일자 | 4.1~4.5. | 6.2~6.7. | 8.1~8.7. | 9.2~9.6. |
선정 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 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연락처 : 052-70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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