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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난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겨울철이면 추운 날씨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사용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목차

     

    등유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0월
    사용기간 : '23.11.6~'24.4.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에서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결정

    지급단계

    •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연탄바우처

     

    2008년 이후 정부는 연탄교환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 7만 가구가 연탄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해당됩니다. 겨울철(11월부터 2월까지) 필요한 연탄 양은 약 550장으로 추산됩니다.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올해 연탄 가격이 장당 9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정부는 2018년부터 장당 639원으로 연탄값을 동결하고 있지만, 배달료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금액을 가구당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이전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독거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상자는 내년 4월까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근처의 연탄가게, 운송업체,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주문하고, 연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한 연탄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작년에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거나 다른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경우에는 연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

    지원금액

    • 가구당 546,000원 지원

    사용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연탄구매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마무리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는 난방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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