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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제출서류

by 에프링크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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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대출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제출서류

 

목차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및 취급은행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하는 질문 모음 UPDATE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최소 연 1.8%부터 연 2.4% 까지 수도권 최대 1.2억 이내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 2.4%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이내 / 수도권외 최대 0.8억원이내
    대출기간 2년(4회연장, 최대10년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or 혼합상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ㅇ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ㅇ 추가우대금리(아래 모두 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및 취급은행 안내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기위한 제출서류및 취금은행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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