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대출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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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최소 연 1.8%부터 연 2.4% 까지 수도권 최대 1.2억 이내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이내 / 수도권외 최대 0.8억원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연장, 최대10년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or 혼합상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ㅇ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ㅇ 추가우대금리(아래 모두 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를 참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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