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1.2.(월)부터 원미권역(행정동 : 부천동, 심곡동, 상동, 신중동, 중동) 모자보건사업 민원업무를 부천시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정부 24 →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문접수 : 보건소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5회) 시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범위
난임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 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없음.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한 자여야 함. (거주기간 확인 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자 : 2023. 7. 1.(신청일 기준)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6개월 내)
-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
- (사실혼 관계일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약제비 청구 시)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난임부부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해당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문의
정확한 상담 및 신청서 관련 문의는 아래 문의처를 참고해 주세요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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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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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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