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준비된 안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의 재산을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 상속인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본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자격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1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1,2 순위 없는 경우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1순위 없는 경우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신청서 작성예시
재산조회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접수는 시구/읍면동에 하고, 처리결과 조회는 각 처리기관에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금융감독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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