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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 가입자 (단위: 원) 지역가입자 (단위: 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6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신청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선택]

    ※ 우선선발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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