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대구시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1년간 적립해 240만 원 자산을 만드는 청년희망적금을 안내해 드리는데, 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목차
대구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관심 있는 대구 청년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가입조건
대구에 거주하는 근로청년(만 19~34세)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근무지에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월 근로소득이 25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원 이하)과 재산(9억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나이 : 만 19세 ~ 39세(1983~2004년생)
근로조건 : 대구. 경북 내 사업장에서 근무, 고용보험가입 필수
근로소득 : 월 62만 원 ~ 250만 원 이하(세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 연소득 1억 원 이하 / 자산 9억 원 이하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는 중복참여 제한
지원금액(선발 : 900명)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적립하면 본인저축액 120만 원에, 대구시 지원금 12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x 12개월 = 본인 적립금 120만 원 + 지원금 120만 원(총 240만 원)
근로 및 적금 적립기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8개월 동안 근로하면서 1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 계속거주, 금융교육 이수, 중복사업 미참여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 : 근로지정기간('23년 5월 ~ '24년 5월) 내에 8개월 동안 대구, 경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적립기간 : '23년 6월 ~ '24년 5월 / 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 12개월 저축
교육이수 :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속거주 : 지원금 지급 시까지 대구로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복수혜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미참여
활동계획 : 지원금 신청 시, 활동계획서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를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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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PC, 모바일) 신청하면 됩니다. 선척순 모집이 아닌 선정기준에 따라 900명을 선발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이 낮을수록, 대구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길수록 득점이 높아집니다. 동점자발생 시 출생 연도 빠른 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발합니다.
본인 근로소득 50% / 최근 5년간 거주기간 / 3년간 근로기간 20%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 ☎ 120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 053) 80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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