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 가입자 (단위: 원) | 지역가입자 (단위: 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신청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선택]
※ 우선선발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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