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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프리랜서 3.3%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에프링크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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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프리랜서 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번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일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과는 달리 자유롭게 자신의일을 어떠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보통은 일을 의뢰받은 사업주로부터  3.3%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프리랜서 3.3% 환급

    프리랜서로 받으신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하는것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입니다.

     

    ▶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세금 납부 
    ▶ 3.3%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세금 환급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인데 (사업소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3.3% 원천징수를 한것에서 환급을 받으실려면 필요경비(지출증빙)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 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하거나,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건비(직원월급)나 임차료(사무실 등)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실제로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 3.3% 절세비법은?

    1.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등을 모아둡니다. 해당 연도의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3.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구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위탁아동)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단,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구분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 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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