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14. 14:1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서민의 월급은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세금의 대상입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의 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지출 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었다가 연말에 환급금 청구 시 제출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에 연말정산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항목 체크 후  소득, 세액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돌려받을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x) 세율 = ④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⑥ 납부할 or 환급될 세액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1. 총 급여액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항목으로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대나,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240만 원 한도) 연구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급여액 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일용 근로자 1 일 당 15만 원

     

    3. 과세표준(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후, 추가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한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까지 공제, 연간 최대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율 80%, 급여 총액의 25%까지 한도) 등

    4. 산출 세액 (과세 표준 x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6. 납부 or 환급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 합니다.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를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예정)

    •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 2024년 2월 중순까지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년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 2024년 3월 중순까지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1.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은 메뉴가 복잡하여 찾기 어려우니, 다음에 안내하는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2. 다음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3. 모든 항목을 입력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계산결과가 출력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간편 계산기 이용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산출

    e 연말정산요약.pdf
    0.08MB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pdf
    0.27MB

     

     

     

    1.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zip
    2.56MB

     

     

     

     

     

     

     

    마무리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였다가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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