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지만, 빈부의 심한 차이는 여전하고, 주변에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천시에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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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제 [生活賃金制] 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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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 됐습니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마무리
시에서 일하는 직접 노동자에 한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인천시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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