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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에프링크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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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이 가진 사업의 아이템과 사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나라에서 투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청년창업사관학교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정책으로, 우수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청년 창업기업의 대표인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교육 및 관리도 지원하여 줍니다. 또한 창업 후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을 연계해 주는 부분이 청년창업자가 사업초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여 줍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연령 만 0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1. 정규과정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지원
    - 사업 관련 기술 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2. 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6~8기 졸업기업, 8기 졸업예정기업)
    - 추가과정은 나이제한 및 창업 후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졸업기업과 현재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 신청 能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표자
    특화 분야 창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참여 제한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신용정보원에 유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성실 경영 평가 결과 불성실로 판명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수행 중(완료)이거나 중단(중단 처분, 중도포기자)한 자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 및 발표 서류심사

    • PT심사(입교 신청자(대표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 - 결과 심층 심사 - 현장심사 - 발표(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퍼센트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체결(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신청 사이트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공고

     

     

    1.(공고문)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hwp
    0.55MB

     

     

    3.(신청매뉴얼)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매뉴얼.hwp
    2.17MB

     

     

    제출서류

    • (공통) :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등
    • (기 창업자(창업3년이내)) :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지원내용

    1.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 정부지원금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2. 후속연계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 :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성공창업지원을 위해 졸업 후 후속연계 지원(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사관학교별 문의처

    - 본교(안산) : 031-490-1351, 1381, 1399
    - 본교(구리) : 031-554-2780, 2784~6, 2788
    - 서울 : 02-2130-1431~8
    - 인천 : 032-858-7860
    - 경기북부(파주) : 031-949-9686~8
    - 강원(원주) : 033-748-9268~9
    - 대전 : 042-862-9937~8
    - 세종 : 044-850-5631~2
    - 충남(천안) : 041-559-9283~9
    - 충북(청주) : 043-903-9356~8
    - 광주 : 062-250-3030
    - 전북(전주) : 063-276-8219~20
    - 전남(나주) : 061-331-8708~9
    - 제주 : 064-759-9648~9
    - 대구 : 053-656-8177~8
    - 경북(경산) : 053-819-5054~8
    - 부산 : 051-305-9930~1
    - 울산 : 052-276-8937~9
    - 경남(창원) : 055-548-8051, 8024
    *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입교를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K-스타트업 전산오류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 문의

     

    마무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예비ㅏ창업자를 나라에서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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