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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한창 성장하는 아이에게는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1명인 아빠,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나 손자를 돌보는 가정을 뜻하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조건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자료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5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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