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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8MB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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