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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