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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을 지원(인천 e음 정책수당)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을 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목차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마무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영유아정책과(☎440-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중구 여성보육과 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 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65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560-3445

     

     

     

    인천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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