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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이에 이어진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한데, 이럴떄 전세 사기범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 살아야할 터전을 잃고 절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보를 받았다면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전세사기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목차

     

    신청대상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 지원 

    ○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단,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  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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