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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교 등 중. 고등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복 지원(30만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학생 교복 지원(30만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학생 교복 지원

     

    학생 교복 지원(30만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4. 3. 4.(월) 09:00 ~ 2024. 5. 31.(금) 18:00까지
    지원항목 학칙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 동‧하복, 생활복, 패딩, 점퍼,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지원, 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학생교복지원 신청

     

     

     

    학생 교복 지원(30만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
    • 재학증명서(입학일 이후 발급)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

    문의처 : 032-44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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