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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교 등 중. 고등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학생 교복 지원
지원내용 |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024. 3. 4.(월) 09:00 ~ 2024. 5. 31.(금) 18:00까지 |
지원항목 | 학칙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 동‧하복, 생활복, 패딩, 점퍼,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지원, 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보호자 |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학생교복지원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
- 재학증명서(입학일 이후 발급)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
문의처 : 032-44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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