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분만예정일확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 중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최대 100만원)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0) | 2024.03.20 |
---|---|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1) | 2024.03.19 |
학생 교복 지원(30만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4.03.16 |
2024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 (0) | 2024.03.15 |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신청방법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