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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지원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지원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목차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지원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지원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제출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분만예정일확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 중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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