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9월 1일(금) ~ 10월 2일(월)까지 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즉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3.9.1.(금) 09:00 ~ 2023.10.2.(월) 18:0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 경기도 거주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방법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 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초본을 9월 1일 이후 발급받으셔서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공개로 발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③ 신청 위임장(선택서류)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선택서류)
⑤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선택서류)
※ 제출서류 양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 10월 20일부터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메시지가 문자로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초본 상)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링크 참고)
-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돈 쓸 곳은 많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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