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몇 년 이내에 인구의 1/5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당장 생계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월 소득이 340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부부, 월 소득 3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2024년 1월 2일 보도자료
목차
노인 부부, 월 소득 3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신청시기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대비) >
구분(가구)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고급자동차 기준완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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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 ⇒ |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단독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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