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저소득 위기가구’ 500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인데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서울시 안심소득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하여 진행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 입니다.
안심소득 신청 방법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화) ~ 12(금)까지 11일간이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합니다.
▼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2일(화) 오전 9시부터 12일(금)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첫 2일간 (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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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 1월 3일 | 1월 4일~ 1월 1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누구나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모집기간 내에 참여하면 동일한 선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가구원들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세대별 중복 신청 여부 확인 후 1건으로 처리하므로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자격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114,222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가구 | 금액 |
1인가구 | 947,090 |
2인가구 | 1,565,110 |
3인가구 | 2,003,730 |
4인가구 | 2,435,220 |
5인가구 | 2,845,690 |
6인가구 | 3,237,810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안심소득 소개 서울시 원본자료
마무리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한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간단한 것 같지만 까다로운 심사조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역시 많이 있습니다. 이번의 안심소득 제도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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