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재산을 알려주는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가족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망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재산파악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속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란?
1.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2.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지원대상
-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
- 후견인
지원내용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
-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 건축물
- 자동차
- 세금(국세, 지방세)
-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장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신분증 사본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조회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부24 콜센터(☎1588-2188)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다시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원스톱서비스 메뉴 중 안심상속을 다시 클릭합니다.
5.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상단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6.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7.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 / 사망자의 정보 /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8. 최종적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장점
-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 절차 진행: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1년으로 길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비용 절감: 방문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확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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