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소가 가까우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도 되지만,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등을 확인하는 중요서류인데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시는 700원이고 발급 시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적어도 2~3회 이상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시 소유자학인 및 근저당여부등을 확인해야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납부 시에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소재지번으로 찾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구분, 시/도, 리/동/ 지번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의 일부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결재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하면, 상세정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호환되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CU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의 명칭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거래당사와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2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관계증명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을구 :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금액에 이자와 집행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의 채권액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게 표시됩니다.
주택의 시세를 감안하여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전세금이나 저당금액이 남는 상태일 때가 안전한 상태이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는 이마저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선순위 채권금액이 집갑대비 너무 큰 부동산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 임차로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더라도 선순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전혀 하자가 없는 부동산을 거래했어도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흠결을 판단하여 등기를 기록할 뿐 실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으므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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